대통령 직무정지로 인사 불가
금감원장 임기 6월 초 만료
후임자 못 정하면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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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올해 6월 임기를 마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퇴임한다. 현행법에 따라 이 원장이 임기를 마치면 수석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 임기는 3년으로,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업계에선 당초 이 원장의 금감원장 연임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것으로 유명해서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의 탄핵 결의로 직무정지 상황에 놓이면서 연임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거나, 일찍 수습되거나 양쪽 상황 모두 금감원장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금감원장 연임 인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6월 초 퇴임하면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법 제30조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원장은 남은 6개월 동안 업무 고삐를 단단하게 조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이 원장은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했다. 금융시장안정국장만 자리를 지켰다.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부서장 전체를 갈아치운 셈이다.
이 원장은 인사 발표 후 기자에게 "앞으로 6개월 위기관리가 필요해 책임지고 인사를 단행했다"며 "우왕좌왕 자리보전을 생각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어수선한 상황에도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금융회사 감독 방향 등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며 "이 원장의 리더십이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 안정 및 난국 수습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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