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계획’ 고시
ZEB 인증 80일→60일로 단축
그린 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한 뒤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앞으로 공공 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아진다. 공공이 건물 부문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은 교육연구, 업무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에 적용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올해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ZEB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녹색건축법 개정을 통해 노후 공공 건축물 대상 그린 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 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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