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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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장(예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유한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기한 내에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4개 지방도시와 서울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의 단순 실수 등에 따른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회계담당 실무자와 감사인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감사인 선임제도에 관해서는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및 면제사유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 대상사업연도 △감사인의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선정절차 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또 △감사계약 해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부감사법의 여타 주요 규정도 안내한다.
감사인 지정제도에 관해서는 △주기적 지정·직권지정 등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시점 △지정 대상사업연도 △재지정 요청 방법과 함께, 기업별 감사인 배정방식 등 감사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아울러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유의사항 △초도감사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종류별로 유의할 사항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되, △감사인 선임기한 △선정절차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지역기업과 감사인의 설명회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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