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대구시 ‘2025 달라지는 제도’시 홈페이지에 게시…4개 분야 34개 정책 안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대구시 산격동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2025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2025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4개 정책을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먼저 교통 분야는 10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다. 2015년 이후 광역철도 개통,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등 그간의 도시 및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체 노선 중 56.6%가 조정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도 조정된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3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현재 40개 노선에 시범운영 중인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주·정차 위반 개인용 이동장치(PM)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접수된 민원은 PM 운영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민원접수 후 1시간 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제·생활 분야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확대해 소형주택 취득 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잔류 의약·잔류 농약 등 수질검사 5개 항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참전명예수당’을 20만원(기존 13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2023년 10만원 대비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에서 2만원 인상된 23만원이 지원되며, 학용품비 지원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이 개선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3만4000원에서 월34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인상한다.

출산·보육 분야는 임산부의 이동을 돕기 위해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종전에는 3자녀 이상에만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되던 것을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생식건강 손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며 1회에 한해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을 지원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