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
공공건축물, 인증 최저등급 상향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최저 등급이 상향된다. 기존에 최저 등급은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5등급이었다. 올해부터 한 단계 높은 4등급으로 바뀌었다. 공공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수준에 맞춰야 한다. 30채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연면적 1000m² 이상인 민간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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