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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은행 가계대출 1조 증가 ‘선방’… 오늘부터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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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 조치 영향 증가폭 줄어

은행들, 주담대 모기지보험 재개

당국은 ‘성장률내에서 관리’ 입장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 원 후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제 해가 바뀌면서 연간 대출총량 관리에서 자유로워진 은행들이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풀 조짐으로 연초 가계대출 문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원대 후반으로 전월(5조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2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대폭 쪼그라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2월 말 기준 734조3995억 원으로, 전월 말(733조3387억 원) 대비 1조60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만 해도 9조6259억 원에 달한 바 있다. 지난해 연간 대출 증가액은 41조9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옥죄어 온 대출 문턱을 당장 2일부터 낮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면 서울 지역은 5000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1억 원으로 묶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애거나(국민), 2억 원으로 늘리기로(신한·우리은행) 했다.

전세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 왔던 신한·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역시 올해부터는 신한·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해서는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만큼을 깎기로 했다. 조만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예고 등 새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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