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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오리털 패딩인줄 알았는데…칼 빼든 무신사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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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이라는 표기하기 위해서는 솜털 비율 75% 이상이어야”

인템포무드·굿라이프웍스, 제품 표기 오류 인정…전액 환불해

무신사, 혼용률 광고 점검…‘삼진아웃제’ 도입 등 엄격한 관리

오리털 패딩을 표방했지만 대부분 폴리에스터로 채워 판매한 일부 패션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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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인템포무드, 굿라이프웍스 등이 제품 표기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한 소비자가 무신사에서 판매 중인 패딩 제품들의 충전재 성분을 KOT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이 판매 시 표기된 충전재 혼용률과 달랐고, 오리털 대신 폴리에스터가 76%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패딩 제품에 '다운'이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솜털(다운)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브랜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굿라이프웍스는 '오버사이즈 덕다운 포켓 아노락' 제품을 '덕다운'으로 표기해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폴리에스터 충전재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체 측은 제품 공지를 통해 "충전재 혼용률 확인 결과 덕다운 표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덕다운 표기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템포무드도 '팝 다운 패딩 재킷'의 제품 혼용률 표기 오류를 시인했다. 회사 측은 "생산 과정에서 업체의 정보를 맹신하고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환불 조치를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패딩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품 표기 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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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패션 브랜드들이 오리털 패딩에 대부분을 폴리에스터 충전재로 채워 넣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자 결국 인정하고 환불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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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신사는 이날부터 겨울철 대표 의류 상품인 패딩과 코트류를 중심으로 소재 혼용률 광고의 진위를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패딩의 보온용 충전재로 활용되는 다운(솜털)이나 고급 외투 소재인 캐시미어가 포함된 상품명을 가진 브랜드다.

무신사 스토어와 29CM(이십구센티미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등 3곳에서 판매되는 해당 브랜드 상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무신사는 혼용률을 조작하거나 오기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대상 상품군의 상세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세 번 적발되면 퇴출하는 '삼진아웃' 정책을 시행한다.

원부자재와 공임 등의 생산 원가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혼용률 조작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선 무신사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다.

입점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신규 입점을 준비 중이거나 다운 또는 캐시미어 소재 제품을 판매할 예정인 브랜드는 전문 기관에서 공식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입점해 있는 브랜드도 시험성적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사 내 판매가 중단된다.

무신사가 이처럼 강수를 둔 것은 소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해 소비자 불만을 산 입점 브랜드 상품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무신사 입점사인 인템포무드는 최근 상품 정보에 기재된 패딩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 패션 브랜드인 라퍼지스토어도 덕다운(오리털) 아르틱 후드 패딩 등의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오는 4월 1일부로 무신사와 29CM에서 퇴점한다.

문제가 된 상품은 상품 정보에 충전재로 솜털 80%를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약 3%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운 표기를 하려면 제품의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페플은 '임팩트 포켓 덕다운 패딩' 6종의 혼용률을 허위로 적어 환불을 진행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개 업체 의무 이상의 제도를 확립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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