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공수처 "6일까지 영장 집행"…관저 앞 尹 지지·규탄 집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엔 군사·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단 취지의 문구도 담겼다고 합니다. 사회부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김예나 기자, 공수처가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리포트]
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집행하겠단 계획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설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오 처장은 "집행을 막아서면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단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제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단 문구가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단 조항인데, 이 조항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틀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200m에 달하는 관저 앞 거리를 메우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간에도 20~30명이 남아 영장 집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맞은편엔 윤 대통령 규탄 집회도 열리면서 양측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