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에어비앤비 안전성 강화된다...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사진=에어비앤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운영자의 안전, 위생 교육이 강화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회체육관광위 대안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에 대해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관광펜션업자와 호스텔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될 뿐 안전 및 위생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업계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해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박업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관광산업이 활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다이 기자 day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