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운영자의 안전, 위생 교육이 강화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회체육관광위 대안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에 대해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관광펜션업자와 호스텔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될 뿐 안전 및 위생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업계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해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박업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관광산업이 활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다이 기자 day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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