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경호" vs "방해하면 위법"…체포 가능할까
<출연 : 김한규 변호사>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헜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4> 이 조항은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법적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경호처가 이번에는 협조를 할까요?
<질문5> 공수처 입장에선 출석을 거부해온 윤 대통령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가 생긴 건데, 이를 들고 윤 대통령에게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7>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8> 변수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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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한규 변호사>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헜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이제 관심은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오는 6일까지인 기한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에 반발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3>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4> 이 조항은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법적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경호처가 이번에는 협조를 할까요?
<질문5> 공수처 입장에선 출석을 거부해온 윤 대통령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가 생긴 건데, 이를 들고 윤 대통령에게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6>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엔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쟁점은 뭐가 될거라 보십니까?
<질문7>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8> 변수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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