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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이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올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지원은 기업 지원과 노동자 지원으로 나뉜다. 기업 지원 상한은 지난해 1인당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부서의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된 직원이 기존 직원의 업무를 맡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을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출연해 이뤄졌다.
서울과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서울은 각 60만원씩 12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의 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했다면 노동부 지원금(연 1440만원)과 신한금융그룹의 출연자금 200만원, 자치단체 지원금 200만원을 더해 총 18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 지원은 지역별 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 지원은 각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길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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