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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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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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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5만 원, 부부가구 기준 24만 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으면 되고 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 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의 경우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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