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이자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전남 무안공항 사고 현장 위로 해가 뜨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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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에서 19번 활주로 착륙을 허가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기장과 관제사 간의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여객기가 당초 착륙하기로 했던 01번 활주로가 아닌 19번 활주로로 동체착륙 한 배경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블랙박스의 음성녹음장치(CVR)의 1차 자료추출을 완료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관제탑과의 교신내용과 당시 기내 상황 등 종합적인 부분은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종사가 복행(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하는 것)시도를 하면서 우측으로 선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기내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관제사가 안내를 했고, 조종사가 ‘알겠다’고 해서 상호합의가 된 상태에서 내려가며 착륙시도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항공7C2216편 여객기는 지난 12월 29일 오전 8시54분 무안국제공항 01활주로에 1차 진입을 시도했다. 3분 뒤인 오전 8시57분 관제탑이 여객기에 조류활동 경고 보냈으나 조류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기장이 8시59분 기장이 구조신호(메이데이)와 함께 복행을 시도했다. 여객기는 오전 9시 착륙방향의 반대방향인 19활주로로 통체착륙을 한 뒤 9시3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부딪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교신내용을 서로 확인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부 밝히기 어렵다”면서 “더 상세한 내용은 관제사의 진술과 교신내용, 음성기록장치(CVR), 조종실 내 상황 등을 다 종합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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