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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이재명 2심·내란 사태'…새해에도 이어지는 주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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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달부터 형사 재판 시작

이재명 '위증교사'·'공선법 위반' 2심도

오는 2월 이재용 항소심 선고 결과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 등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됐던 주요 사건들의 재판이 2025년 새해에도 이어진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첫 형사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시스DB)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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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 등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됐던 주요 사건들의 재판이 2025년 새해에도 이어진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첫 형사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형사 재판은 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첫 형사 재판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당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픽션"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내란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형사 재판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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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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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올해도 계속


이 대표의 재판도 계속 이어진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접수 2주 만에 해당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월15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위증교사 2심과 달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호인은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을 맡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두 재판부는 아직 첫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각 재판부는 조만간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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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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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는 2월 항소심 선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올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3일로 지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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