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025년 새해,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조명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2017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준비해 온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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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특히 급여의 25%는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주게 한 제도가 폐지돼 급여 전액이 육아 휴직 기간에 지급됩니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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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도 현행 8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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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합니다.
20세 이상 49세 이하 남녀라면 누구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 검사 등이며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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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자가 회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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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기자(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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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조명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2017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준비해 온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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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특히 급여의 25%는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주게 한 제도가 폐지돼 급여 전액이 육아 휴직 기간에 지급됩니다.
또 부모가 각각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늘어나고,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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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도 현행 8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육아지원제도를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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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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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49세 이하 남녀라면 누구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 검사 등이며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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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자가 회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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