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 방위각 시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설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는데 다른 국토부 기준에는 이런 방위각 시설은 만들 수가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체 착륙 후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부딪힌 건 이른바 '로컬라이저'로 불리는 방위각 시설입니다.
전파를 쏴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은, 공항부지 안에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레비/항공전문가 : 제가 전 세계에서 본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비행기가 충돌하면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객기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공항 쪽은 그런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공항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보면 무안공항 같은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 설치 지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물과 이번 참사 규모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규정들을 서둘러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재영·장예은)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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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 방위각 시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설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는데 다른 국토부 기준에는 이런 방위각 시설은 만들 수가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체 착륙 후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부딪힌 건 이른바 '로컬라이저'로 불리는 방위각 시설입니다.
전파를 쏴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무안공항에서는 경사진 활주로에서 안테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더미를 덮은 형태로 설치돼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은, 공항부지 안에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레비/항공전문가 : 제가 전 세계에서 본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비행기가 충돌하면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객기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규정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치는 이른바 '오버런'에 대비한 종단안전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무안 공항 시설은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져 있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공항 쪽은 그런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공항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보면 무안공항 같은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 설치 지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락/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취지잖습니까? 이해했으니까요, 규정 간 관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물과 이번 참사 규모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규정들을 서둘러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재영·장예은)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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