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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길었던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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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기까지 만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대통령 측에서 위법을 주장하는 의견서까지 냈던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소환을 통보한 시간입니다.

최후통첩에 가까웠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그 날 자정!

낮까지만 해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지키는 방향으로 사실상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30일 오전부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온 시선이 쏠렸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통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법조계 분석과 달리 해가 지고 자정까지 넘겼습니다.

수사기관도 언론도 숨죽이던 새벽을 지나 영장 청구 이틀째 9시 반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적이 깨졌습니다.

법원 내부 절차와 언론에 공개하기 위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만 하루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청구된 체포영장인 데다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의견서를 내면서 법원이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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