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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제공한 만큼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지경까지 온 것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사기관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시한인 6일까지 집행에 나설 것이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는 ‘국가 기밀, 보안’ 등 제한 사유가 없어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저에 은둔한 채 시간을 끌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일국의 대통령답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더는 국격을 실추시키지 말고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경호처 요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등 혼란을 키우는 건 민심만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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