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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尹 측, 트럼프 판결 인용하며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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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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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다.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을 들어 자신의 계엄 행위가 적법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아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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