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객기 참사 소식은 잠시 뒤에 무안 공항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데,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는 오늘(31일) 오전 9시 30분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그제까지 세 번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게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집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바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구금됩니다.
앞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체포영장이 각하될 거라고 전망했던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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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소식은 잠시 뒤에 무안 공항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데,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는 오늘(31일) 오전 9시 30분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그제까지 세 번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게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집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바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구금됩니다.
앞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체포영장이 각하될 거라고 전망했던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걸 판단해 준 거라며,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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