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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이슈오늘]'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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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 임명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정부가 '내란·김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또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한명은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질문 1-1>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최 대행의 이번 임명으로 헌재 재판관은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등 헌재가 진행중인 사건들도 신속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오전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33시간여 만에 내린 결정인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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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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