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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브란젤리나’ 졸리·피트 이혼 확정...소송 8년 만에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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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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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칭 ‘브란젤리나’로 불리던 세기의 커플 안젤리나 졸리(49)와 브래드 피트(61)가 이혼 8년 만에 법적 분쟁을 끝냈다.

미국 주간지 피플은 30일(현지시간) 두 사람이 이날 이혼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극적으로 마무리된 이혼 합의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졸리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8년 만에 이혼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라며 “졸리는 심신이 지친 상태이지만, 이번 일이 마무리돼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트의 변호사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남녀 스타인 졸리와 피트는 지난 2005년 영화 ‘미세스 & 미스터 스미스’에서 주연을 맡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후 두 사람은 커플이 됐지만, 혼인신고는 2014년에 했다.

그러나 졸리는 2년 후인 2016년 피트가 자신과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신청했다. 당시 졸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피트가 전용기에 타자마자 나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것은 물론 자녀도 공격했다”고 주장해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피트 측은 졸리의 주장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19년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졸리는 자녀 5명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주장했다. 다만 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 양육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졸리는 피트와 만나기 전 매덕스(23)를 입양했으며, 이후 피트와 함께 팩스(21), 자하라(19)를 입양했다. 또 피트와의 사이에서 샤일로(18)와 이란성 쌍둥이 비비언, 녹스(이상 16)를 낳았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별개로 2008년 2840만 달러(약 417억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프랑스 남부의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의 처분을 둘러싸고도 민사소송을 벌였다.

졸리는 이혼 후인 2021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으나, 피트는 ‘와이너리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존재한다면서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사람의 최종 합의문에 와이너리를 둘러싼 민사소송 문제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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