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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조계 "공수처가 판사쇼핑"..尹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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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논란
서부지방법원 인사들 이념적 편향성 논란도
野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外
尹 체포영장 심사 부장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종민 변호사 "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으로 비춰져도 되나"


파이낸셜뉴스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는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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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을 놓고 법조계 일각과 여권에선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외에도, 서부지방법원 주요 인사들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도 비판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모두 서부지방법원장과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부장판사와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들 모두 법조계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원칙적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 영장을 굳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법원에 청구했다"면서 "그것만으로도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어떻게 보더라도 이번 서부지법의 체포영장과 관련한 행위는 부당해 보인다"면서 "법률가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외관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공수처의 이번 행위는 그런 점에서도 매우 부끄러운 짓"이라고 일갈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제1심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하되, 범죄지·증거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돼있지만 이는 단순한 예외규정인 만큼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 의도에 여러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공수처는 지금까지 한번도 예외없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2명이 서부지법원장 정계선, 서부지법 부장판사 마은혁이 있는 법원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으로 비춰져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조차 헌법과 형소법을 위반해 편법으로 영장 판사 쇼핑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이미 공정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니요, 모략과 꼼수에 의해 법집행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상은 사법신뢰에 치명적인 것이 된다"고 우려했다.

여권도 공수처가 굳이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영장이 발부된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괜히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게 아니었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란 것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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