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1.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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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을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 몫으로 지난해 3월 임명된 김 재판관은 중도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이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역시 담당하게 된다. 이날 헌재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민사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제외하고 무작위 전자배당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근무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 재판관은 법원 안팎에서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김 재판관은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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