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재건축 조합 설립요건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정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정법은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또, 기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70%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을 소급 구제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사는 해당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행위 등을 사유로 취소된 임대보증에도 소급해 적용돼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피해 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내년 1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귀책사유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보증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임대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의 피해가 즉각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해 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 의결일(20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