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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화성시 새해 인구 100만 특례시로 출범… 전국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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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권한 강화되고 복지 혜택 넓어져
정명근 시장 "특례시 위상 맞는 도시로"
한국일보

화성시가 새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월 25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화성특례시 서포터즈 발대식 및 특례시 BI 선포식’을 열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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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새해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로 새 출발한다. 특례시는 2023년 1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 5번째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특례시’ 지위를 부여 받는다. 특례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 체계이다. 부시장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등 행정조직도 커진다.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와 비교하면 놀랄 만큼 급성장했다. 2001년 21만명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100만3,400여명에 달한다. 연간 예산 규모도 16배(2001년 2,500억원→올해 4조원)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에 따라 부여받는 17개 특례사무권한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행사할 방침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특례시는 50층 이하, 20만㎡(연면적) 미만 건축물 허가를 비롯해 택지개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광역지자체장(도지사)이 가진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 승인 뒤 지역개발채권 발행, 3,000㎡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도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물류단지의 지정, 해제, 개발과 함께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의 권한도 손에 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2종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이 누리는 복지 혜택의 폭도 넓어진다.

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4개 일반구(만세·효행·병점·동탄구) 신설도 추진 중이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적 애도와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새해 1월3일 ‘특례시 출범식’을 포함해 이날 예정했던 송년 제야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대신 30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시민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 출범은 화성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화성을 특례시 위상에 맞는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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