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국회, 재산권 보호·재건축 촉진 '공공주택특별법'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가 202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 과도한 사업 지연 시 선정을 철회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건축 등을 촉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80명에 찬성 2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해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어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도록 해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pcja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