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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대구시 달서구청,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 6개월 이상 거주 시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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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용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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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 청년 부부를 응원하고, 폭넓은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친화사업 확대에 더욱 앞장서는 한편, 초저출생 시대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2025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대구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달서구청은 "이 사업이 2024년 10월부터 추진해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2025년 결혼축하금 신청 시 거주기간 산정과, 대상자를 확대해 좀 더 많은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해 주소를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신청 기한이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사업승인 지연 및 지원 요건 확대에 따라 지원 요건은 충족하지만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중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달서구청은 " 다가온 인구 위기를 대비해 2016년에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 신설하여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결혼친화 인식개선, 만남 기회제공, 결혼장려 인프라 구축,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달서구청은 "2025년에 잘 만나보세 두근두근 결혼장려 사업으로 '잘 만나보세, 잘 낳아보세, 잘 키워보세, 잘 살아보세'로 결혼을 개인의 일로 넘기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소중한 만남을 이어주고 지지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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