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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野 주도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본회의 통과..與 "재의 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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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없애
與 "반국민적 법안...졸속 입법"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안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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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0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 △군의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발생했더라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4일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당시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거치도록 정한 공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조폭, 강간범, 마약 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도리어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 수사관, 교도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토론을 신청해 "국가기관이 저지른 폭력으로 사망 당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공소시효를 없애놔야 더 이상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도, 프랑스도 나치의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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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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