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1년6개월까지 사용 가능 한겨레 원문 입력 2024.12.31 14:33 최종수정 2025.01.01 02: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