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 달 1일 20일 오후 3시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주 혐의점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다.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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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공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명씨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거래에 연루된 배모씨·이모씨와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씨 측은 김 전 국회의원과의 금전 거래는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명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명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은 적도, (공천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추후 이어질 공판에서 검찰 측은 ‘명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맞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를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달 10일 오전 11시 10분에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 허양윤)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 한 축제장에서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구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 11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천 시장은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1월 14일 오후 2시에는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 심리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 전 의원은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나 지난 11월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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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오후 1시 50분에는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의 선고 재판이 열린다.
이들 공범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2명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오전 10시 20분에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 심리로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의자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외 홍남표 창원시장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8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와 함께 같은 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B씨를 만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가 이런 제안을 했고, 홍 시장은 “응”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1심은 A씨의 제안이 실제로 있었고,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했고, 진지한 제안이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3위, 1위, 2위를 기록하면서 변동이 심했고, 주요 지지층 연령대가 높아 B씨를 캠프에 합류시켜 청년 지지율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2021년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도 대법원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앞서 오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재판받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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