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57살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미완성 차를 완성차로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고,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 46억9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전기차 #보조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