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 차단 빈집 거래 활성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정부가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농지 위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농촌의 빈집을 주거·창업·업무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농촌 소멸을 막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폐업 지원도 이뤄진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내년부터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된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지난 2023년 기준 농촌 내 빈집 6만5000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만9000호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런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재생하는 사업을 내년 새롭게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 정보를 구체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내년 빈집우선정비구역 3곳에는 각 21억원을 투입해 주거·창업·업무공간 등을 조성한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지난 11월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수직농장을 통해 원료·소재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내달 3일부터는 농촌특화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에서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 설치를 허용했던 데서 규제를 일부 풀어준 것이다.
▶음식점 전자메뉴판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태블릿 PC 등 전자메뉴판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통신판매처럼 음식명의 옆·위·아래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이·전자메뉴판 구분 없이 음식명의 옆·아래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던 것을 전자메뉴판 형태를 고려해 개선했다.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는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 등에서 다양한 미식체험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에는 김치·전통주·인삼 등 3개의 벨트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개사육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정부는 내년부터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폐업 지원에 나선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이 법정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은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 업종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설치 장소도 ‘반려동물이 위치·생활하는 모든 공간’으로 명확해진다.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정부는 내년 재해와 가격 위험에 대비해 농가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쌀·노지채소·과일 등 15개 품목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30개까지 확대한다.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 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 상품(과거·기대·실수입형)을 도입하고,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내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녹두·참깨·생강을 추가해 총 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2027년까지 8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대상품목으로 인정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정부가 쌀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한다.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하고 농가에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심는 방식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지난 5년간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개월 간 월 1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폐어구 수거사업 본격 추진=내년 1월부터는 중국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고 먼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전문수거선으로 감척어선을 활용한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을 말한다.
양영경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