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수색영장 함께 발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적시
공조본, 경호처에 경고공문 발송예정
헌재 “체포 관련 없이 최우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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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사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무대응 전략에 멈칫했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헌법재판소도 “체포와 관련 없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영장서 ‘내란 수괴’로 적시=서울서부지방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약 32시간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법원은 평소에 비해 긴 시간을 심리한 끝에 발부를 결정했다.
체포영장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세부 위치를 확인해 체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출석 요구를 4차례 하는 대신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군사작전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을 청구한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어느 기관에 수사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일단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한다.
체포영장 발부로 향후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수처는 7일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물론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집행 방식과 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 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 “체포 영향 없다, 탄핵 심판 최우선 진행”=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 없이 신속히 탄핵 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사건은 형사사건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본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증거가 심판에 제출될테니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30일 송부촉탁서 및 사실조회 신청서를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등 관련 사건 기록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27일 청구인(국회 탄핵 소추위원회)이 헌재에 요청한 수사 자료 등을 제출받기 위한 첫번째 절차다.
헌재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 내용을 각 당사자에게 알린 뒤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다. 각 기관은 문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 뒤 헌재에 회신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 제출 명령에 ‘무응답’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사기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김 재판관은 “(송부촉탁 신청은)일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준비 절차에서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는 3일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기관에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은 군검찰, 검찰을 중심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사건 번호를 확보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이진우·곽종근·박안수·문상호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관련 자료가 다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기록도 확보 대상이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추가 변론준비기일 진행 여부나 변론기일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 개시일을 통보했다.
안세연·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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