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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2025년 달라지는 것]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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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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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앞두고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 대상 예금에 해당한다.

예금자보호법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내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예보와 금융위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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