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국제뉴스) 창녕군의회 전경. (사진/홍성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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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국제뉴스) 홍성만 기자 = 경남 창녕군 A군의원이 군의회 B간부 공무원에게 전화로 고성과 함께 욕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의원의 자질과 자격논란과 함께 창녕 지역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317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군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오찬이 끝난 후 A군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관용차로 가야 한다고 의회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 내용을 전해 들은 B공무원은 직원끼리 대화 중에 "오늘 오전에도 A의원이 지역 행사에 관용차로 다녀왔는데 오후에 또 가자고 하는데 지역구 행사에 관용차로 운전 직원, 홍보 촬영 직원을 대동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어, "공식 일정이 아닌 지역구 활동에 관용차를 사용을 자주 이용하면 지역민들이 나중에 분명 뒷 말이 나올 건데 자제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대화를 같이 나눈 모 직원이 A군의원에게 전달되면서 발단됐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A군의원은 B공무원에게 전화를 해 " 너가 과장이면 과장이지 지역구 행사도 공식 일정이다. 내가 너 밑이가? XX 새끼야 대 XX 를 부숴 버릴까" 라고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A군의원은 당일 B공무원과 의회 직원들과 오찬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도 창녕군청 감사팀에 전화를 걸어 B공무원에 대한 복무 점검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국제뉴스) 창녕군의회 로고. (사진/홍성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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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무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군의원의 갑질 등에 대해 "A군의원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설을 해 의아했다. 공직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기는 처음이다.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멍 하다" 라고 토로했다.
A군의원은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당일은 과음으로 실수를했다. 모든게 제 잘못이고 죄송하게 되었다. B공무원에게 두 번 사과했다. 관용차 사용에 대한 규정을 지금까지 몰랐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회 동료 모 의원은 해당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이번일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창녕군 공직사회에도 해당 군의원이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욕설은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제2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창녕군의원들 모두가 공식 일정 외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A군의원은 수차례 운전 직원, 홍보 촬영 직원을 대동해 관용차를 이용하는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원은 2년 전 (본지 2022년8월26일 보도 창녕군의원…공무원들에게 갑질 논란)에도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갑질 논란으로 복수의 언론이 보도된 바 있다.
한편, 공무원 갑질 논란 소문이 창녕지역에 빠르게 퍼지면서 창녕 시민단체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hkukje2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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