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