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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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의 상가 17.28㎢에 적용한 토지거래 규제를 내년 1월 1일자로 푼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상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땅을 사고 팔 때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곳이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이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 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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