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별말 없이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저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역대 어떤 수사기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출국금지, 체포영장 청구까지,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25일 2차, 그리고 3차 출석 요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두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만큼 더 이상 출석요구를 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발부 전 출석한다면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원이 발부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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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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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별말 없이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저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역대 어떤 수사기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출국금지, 체포영장 청구까지,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25일 2차, 그리고 3차 출석 요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두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다 범죄 혐의도 상당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충족됐다는 판단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만큼 더 이상 출석요구를 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발부 전 출석한다면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원이 발부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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