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통상변화대응법' 시행
"통상정책 흐름 반영해 시의적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현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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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통상변화대응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FTA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중심의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공급망·디지털 등 최근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선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시행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IPEF, 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받은 기업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다.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 경영환경 기초진단과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으로 기업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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