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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내년 10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 이용 편리성은 개선하고 금융사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융제도들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음달 13일부터 절반가량 줄어든다. 현행 1.2~1.4%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은 0.3~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한 차주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은행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1.5%포인트(P)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현행 가산금리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다. 적용대상도 1·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줄어드는 대출한도는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4000만원 이상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내년 10월부터 전국의 약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보다 앞선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인증 수단도 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인 방식 등으로 다양해진다.
내년 중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다음달 중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된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LCR는 고유동성 자산을 1개월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도 내년에는 예정대로 도입된다. 원래 올해 말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등 정치적 이벤트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연기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시 CEO(최고경영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는 책무구조도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 10개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을 포함한 전체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정식시행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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