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연체율 2년새 2배로
수익성 우려한 업계는 문턱 높여
이용자수-대출 규모는 되레 줄어
전문가 “시장 활성화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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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13%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연체율마저 오르자 대부업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에서 떠밀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권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 말(12.6%)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말 6.1%였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지난해 말 12.6%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13%를 넘어섰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빚 갚을 여력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연체율이 치솟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반년 새 0.3%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 2022년 말 20.0%, 지난해 말 18.5%, 올해 6월 말 18.1%로 점차 낮아졌다.
이에 대부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업권 이용 규모는 쪼그라들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12조5146억 원)보다 3041억 원 줄어든 12조2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에 따라 신규 대출 취급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72만8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대부업체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에서 지난해 1만375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대부업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자금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대부업 등록 기준도 상향됐다”며 “대부업체에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신용평가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공급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자에게 금융 공급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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