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수사 전환
체포영장, 나올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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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조본 청구서·윤 측 “위법” 의견서 검토 후 판단
신병확보·구속 땐 기소 위해 검찰로 사건 이첩 ‘새 국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본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서와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만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피의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수사권 논란이 정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적어도 법원 단계에서는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사건을 수사하는 구조를 법원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조본이 당장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본 수사관들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최근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규정을 앞세워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았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기소를 하려면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시간에 쫓길 수 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으므로 기소하려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대 구속 기간 20일 가운데 각각 10일가량씩만 수사하기로 정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엮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구성할 경우, 향후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도 향후 법정에서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연주·정대연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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