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리인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 의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문제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공보국 공지를 통해 "조 전 대표는 오는 31일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밝힌 헌법소원청구 첫 번째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
또한 "최 대행이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아 부작위로 청구인이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윤 대통령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 대리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임명이) 이미 지연되고 있다고 본다"며 "만약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이 헌법 소원 (일부 내용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