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단통법 폐지 발표가 있자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승 기대감에 휩싸였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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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통법은 당초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간 차별이 심화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폐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촉진되고 최신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간 단통법은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추가지원금을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Z 플립7·폴드7 단말기부터 이 폐지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업계에서는 폐지 이후 단말기 인하 효과가 크지 않거나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 시장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 지금 이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장 내 변동성이 크게 없어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사업보다 AI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중간요금제를 늘리고, 통신만으로는 어려워지는 형국에 회사들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AI 등 관련 사업에 투자 비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인하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요구해 왔고,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이 사라졌으니 사업자들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응하면서 구체적인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신 시장이 성장 국면이어야 마케팅 경쟁이 활발해질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세현 기자 x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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