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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측, 김용현 공소장의 ‘의원 체포 지시’에 “상당부분 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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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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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진입 지시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오전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하달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국회 진입 지시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둘러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날 (현장 군 병력은)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며 “실탄 장전도 없이 (국회로)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말하자면 회유나 유도에 장병들이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얘기들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그런 면이 있다”며 “법원 가서 나중에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을 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두 기관이 수사를 벌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검찰도 윤 대통령 내란죄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관계인의 신병을 구속한 상태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은) 법적 시비를, 본안 사건에 대한 시비를 나중에 재판에서 가린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혐의사실 소명만 있으면 영장을 내준다. 법원이 이게(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요건이) 맞아서 영장을 내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 [속보]공조본,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사상 초유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01032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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