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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다음달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 안보 우려로 다음 달 미국서 서비스가 금지될 처지에 놓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를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인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쟁의 본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법(틱톡 금지법)이 규정한 매각 기한인 2025년 1월 19일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법원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폼을 구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할 능숙한 협상 전문성과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법원에 틱톡금지법 보류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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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의미야
미국 내에서 틱톡의 수난사가 시작된 건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알고리즘을 통제하거나 각종 첩보 활동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관련 문제제기가 나온 2019년 이후 미 국방부는 병사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2020년 8월 당시 백악관은 틱톡과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듬해인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 행정명령은 폐기됐지만, 이후 ‘중국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인다’는 발언이 담긴 틱톡 내부 회의록 등이 유출되며 틱톡에 대한 미국 내 위기의식은 더 거세졌다. 결국 지난 4월 미 의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강제매각 하도록 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반발한 틱톡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김영옥 기자 |
이런 상황에서 틱톡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은 지난 11월 새롭게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았고,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에 관해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 “내가 (이번 대선에서) 34% 차이로 젊은 층에서 승리하는 데 틱톡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틱톡에 우호적인 기류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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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방대법원은 현재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다음달 10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때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매각 시한인 오는 19일 다음날인 20일 취임 예정이고, 취임 이후에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명령 등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틱톡이 오는 19일까지 매각되지 못하고 실제로 사용이 중지된다면, 이와 비슷한 숏폼 콘텐트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앱 분석 회사인 앱토피아의 톰 그랜트 부사장의 발언을 인용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각각 앱에 숏폼 기능을 제공하며, 틱톡 금지 조치의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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