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출석시간인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29일 오전 공수처 취재진과 관계자 모습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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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통보마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청을 내리 3번 불응한 만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29일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 수사관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에서 대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도 아무런 응답 없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수처 측과 경호 협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기관에 의한 합리적 절차에 따른 출석요구여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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