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4가지 '맞춤형 지원' 시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사전채무조정 특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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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은 ▲소액(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
우선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했다.
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어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기존: 원금감면 없이 약정금리만 최대 70% 인하)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접속,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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