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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나도 혜택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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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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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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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육아지원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29일 공개했다.

Q.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나

A.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향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액 인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 육아휴직도 지원 등이 시행된다.

2월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급여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등이 시행된다.

Q.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A. 그렇다. 급여인상은 내년 이후 사용기간에 한 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 경우 1~2번째 달인 이달까지는 기존 제도에 따라 월 150만원을 받는다. 3번째 달인 내년 1월에는 250만원이 지원되고 2월부터 4월(4~6번째 달)까진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번째 달 이후인 5월부터는 월 160만원이 지원된다.

Q.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데 지급제한 기준도 확대되나

A. 아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나

A.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9세 이하여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가 지났다.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나

A.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녀 연령이 8세가 지나기 때문에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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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

A. 전환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Q. 사업주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45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 출산예정일이 2025년 2월14일인 근로자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해 산후 45일이 되도록 하고 4월1부터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했다고 한다면 실제 출산일이 늦어져 2월20일에 출산했다면 사업주는 45일이 확보되도록 4월6일까지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 개정법 시행 전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청구 기간 90일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23일 전에 사용한 휴가일 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된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 10일을 모두 사용했지만 청구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청구기한 90일이 지났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면 임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정확이 어떻게 되나

A.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全) 기간 사용 가능하다. 고용부가 명시한 고위험 임신부 19가지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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